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23. 15:31 etc/생할정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이득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하고,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