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안내가 무엇인가요?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관련 정보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병역의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여행경보제도가 무엇인가요?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 /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서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 (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수있도록 중 / 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 /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않은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 여행은 제외) 1부
○ 출원 기관 : 지방병무청(다만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 기간 내에 여행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서 제출 시기 및 제출기관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구비서류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 목적 인정 증명서 1부(유학의 경우 재학 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
● 국외 불법 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않은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는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제재
· 미 귀국자 본인 :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행정제재
· 미 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또는 국외여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