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어디서할까?

2017. 6. 26. 23:23 etc/생할정보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기초수급자가 무엇인가요?

소득기준과 부야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을 기준을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무엇인가요?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내용 - 근로소득공제 + 추가 지출입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사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때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고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대급여는 무엇인가요?

 ● 주거 급여 : 

 ○임차가구, 자가 가구

 ● 교육 급여  

 ● 생계 급여 : 

 ○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 경우

 ○ 지급조건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지급기준액  

 ● 의료 급여 :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일부만 부담

 ● 해산 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 장재 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0,000

 ● 자활 급여 : 

 ○ 시장진입형

 ○ 인턴형 참여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참여자

 ○ 근로유지형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또는 가구원이, 혹은 친족이나 기타관계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특례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각종 급여혜택을 받던 도중에 사유에 의해서 해당급여릘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받을수있도록 하는 경우를 특례혜택이라고 합니다. 특례에는 의료급여혜택, 교육급여특례, 차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의 혜택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