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분양이라니?! 그게 뭔데?

2017. 6. 27. 15:47 etc/생할정보

생애최초 특별분양이 무엇인가요?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입니다.

청약 자격은요?

생애 최초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사람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청약 통장은요?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것이 12개월을 초과하고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공급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량의 20% 범위 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