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사전예약 아낌e보금자리론이 대해서 알고있으신가요?

2017. 6. 27. 21:57 etc/생할정보

주택연금사전예약 아낌e보금자리론이 뭔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이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하게되면 (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아낌e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우대금리 (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고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밑에 적힌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대상주택은요?

 ● 공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소득공제는요?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증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는  최대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서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아낌e보금자리론 전액상환일에 즉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게되면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