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알고 계시나요

2017. 6. 28. 10:12 etc/생할정보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영양 교육 및 개인 상담 등의 관리를 통해 영양 개선과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영양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으로는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2016년 영양플러스 소득판정기준표를 보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13,000원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73,532원, 3인 가구 2,863,000원에 94,955원, 4인 가구 3,513,000원에 117,115원, 5인 가구 4,163,000원에 138,194원, 6인 가구 4,813,000원에 159,664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합니다.

영양 위험의 요인은 어떻게 되나요?

식이섭취 불량,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키와 몸무게의 경우 연령별 백분위수가 10% 미만일 경우, 빈혈의 경우에는 6개월~59개월 유아가 11g/dl 미만일 때, 59개월~72개월 유아가 11.5g/dl 미만일 때, 임신부가 11g/dl 미만일 때, 출산/수유부가 12g/dl 미만일 때가 해당됩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영양 교육 및 상담이 있습니다. 식생활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모둠별 교육과 개별 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며, 보충식품 등을 활용하여 이유식 및 간식 등을 직접 조리해 먹일 수 있도록 조리 실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식품의 공급이 있습니다. 식품은 월 2회 배송되며,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은콩, 김, 미역, 당근, 참치 통조림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 영양 평가가 있습니다.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고, 빈혈 검사와 함께 식품 섭취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