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2017. 6. 29. 21:19 etc/생할정보

차상위계층이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얘기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본인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에서 정해지는 최저생계비 100% 기준보다 아래일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될수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일때는 차상위 대상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요?

차상위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하게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여야하고 부양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소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없는 사람입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차상위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학비지원, 간병지원, 노인틀니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독거노인안전돌보미 지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방과 후 보육료지원, 사랑의 그린 PC보금, 스포츠강좌지원, 양곡 50%할인, 장애인의료비지원, 초등돌봄교실, 학교우유급식, 전화요금할인,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문화바우처 사업등 40여가지의 헤택과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차상위대상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담당직원을 통해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 주택을 임대나 임차하고있을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상 무양의무자 관계를 확인할수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 변경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추가되는 서류는 월급명세서, 군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재학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