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17. 7. 2. 11:48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독립유공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상이자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 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훈(지)청 혹은 제주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보훈지(방)청 혹은 제주보훈청에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보훈지(방)청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민간위탁금융기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복지카드 신용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배송하는데, 복지카드 수령 후 LPG충전 시 복지카드로 결제하시면 이용대금 청구 시 LPG세금 인상분을 할인청구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LPG 세금인상분을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합니다.

이용 사례로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단합대회가 있는 날, 김모 씨는 근처에 사는 국가유공자 단합대회 일원들을 태우기 위해 일찍 나섭니다. 그리고 세 명의 국가유공자 단합대회 일원들을 태우고 단합대회 장소로 향합니다. 이렇게 김모 씨가 근처에 사는 일원들을 직접 태우러 가겠다고 큰소리친 이유는 복지카드로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휘발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일원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김모 씨가 솔선수범한 겁니다. 김모 씨는 복지카드로 결제하고, 금액은 할인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도 심어주고, 국가유공자 단합대회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싸우셨던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이 정도의 혜택은 사실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들이 국가유공자 분들께 주어지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