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보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계신가요

2017. 7. 4. 15:21 etc/생할정보

여행 경보 제도가 무엇인가요?

여행경보는 국가기관이나 재외공관이 수집한 현지의 치안 정세를 확인했을때 여행과 거주시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국가 /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험 정도에 대한 경보입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선교사, 여행자, 해외주재원, 출장자, NGO 요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혹은 체류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지원대상입니다.

절차 / 방법은요?

 ●  해외 체류자

 ○ 여행경보단계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여행경보단계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여행경보단계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해외 여행예정자

 ○ 여행경보단계 2단계(여행자제) :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 여행경보단계 4단계(여행금지) : 방문 금지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정 절차 : 

 ○ 외교부는 해외에서 치안 정세, 테러 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인지되거나 발생, 여행경보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를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해당 국가의 위험 수준과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국가별 안전과 치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해외 동향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상시 조정 : 외교부는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여행경보단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외교부는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치안 정세와 기타 위험요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단계를 지정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엄밀한 단계별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 외교부는 여행경보 제도를 통해 해외 방문 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네 가지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을 제공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정된 국가들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국민들은 단계에 따른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되지않은 국가의 안정성 : 현재 여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90여 개국, 130여 개 지역(2011.12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경보 지정 국가로의 여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시 비용 부담 문제 : 여행경보단계가 높아져서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데,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를 징수하려 한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고, 여행사에 따라서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에 따라 여행 취소나 고객으로부터 취소수수료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