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7. 7. 6. 21:31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먼저 자영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와 배우자 혹은 1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혹은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부터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을 한 직장에 근무하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상태일 경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취업 상태로 인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으로 사용 용도를 제한하며,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 이수 시 기초생계수급 탈피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에 관한 내용이었구요. 북한을 이탈하셔서 낯선 우리나라 땅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욱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