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2017. 7. 10. 18:21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며,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 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석면 질병이란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이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석면피해구제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로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연간 한도 약 500만 원 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중피종, 폐암의 경우 요양생활수당으로 매달 1,314,130원이 지급되며, 석면폐증 1급과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에는 매달 946,170원이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2급은 매달 630,780원이, 3급은 매달 315,390원이 지급되며, 장의비/특별장의비로 2,481,640원이 지급됩니다. 특별유족 조위금으로 중피종과 폐암은 37,224,600원이 지급되고, 석면폐증 1급과 미만성 흉막비후는 18,612,300원, 석면폐증 2급은 12,408,200원, 3급은 6,204,100원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방문하여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여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석면피해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듯한 제도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