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2017. 7. 7. 16:29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233,690원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휴학을 포함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20세를 포함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 신청일 기준 장애 등급이 1~6급인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며, 여기서 1급 및 2급과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이라 하고, 3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과 동일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2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15만 원을 받으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7만 원을 받습니다.

경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1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역시 매월 10만 원을 받고,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2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아동수당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몸이나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사는 아이들 및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장애아동수당을 모르고 계시다가 받게 되고 나서는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해졌다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복지 제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편해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