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2017. 7. 11. 19:21 etc/생할정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자활근로라고 하는데요. 나라에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 자립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활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특려 수급가구의 가구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이 자활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시장진입형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이상 발생하는 사업으로,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7,808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② 인턴.도우미형

지차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턴.도우미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7,88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③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해야 하고,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4,27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④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5,55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자활근로 지원절차가 진행됩니다.

자활 근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 취지가 좋은 복지 서비스 같습니다. 한시적 일자리로 살아가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경제 상황이라는 게 확 나아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은 더 힘들겠지요. 이런 복지서비스가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당당하게 일을 하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창업이나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