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어떻게 이뤄질까요?

2017. 7. 12. 19:21 etc/생할정보


건설기계조종사들의 경력관리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란?

건설기계조종사의 전문성 확인을 위해 근무기간 등 경력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경력관리 어떻게 이뤄질까?

- 면허갱신 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02, 2009.12.24)>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에 경력관리를 신청하면 소속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인정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 경력관리 체계도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경력관리 신청 후 소속회사에서 퇴사, 직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경력 변경사항 신고와 매 반기별로 경력관리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력관리 신청(최초 1회)

* 경력 변경사항 신고(변경사항 발생 시)

* 경력관리 확인 신고(반기별)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대상은?

1종대형 운전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로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신청방법은?

- 최초 경력관리 신청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와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본인이 경력관리 신청장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종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 건설기계대여업(연명등록자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연명 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

*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

* 소속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사본

* 근로 소속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처리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