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7. 7. 13. 11:21 etc/생할정보

불법 다단계,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의 서비스를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불법 다단계, 부실 상조업체 피해자가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하고, 공정위,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업체 환불 거절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번호 통지서가 있어야 환불 거절 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등록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 상환 및 신용 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신용 회복 위원회 신용 회복 상담 센터와 상담 가능합니다.

② 불법 다단계 피해 신고 유의사항

불법 다단게 판매업체는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진, 메모 등으로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불법 다단계 척결 및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신고(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 민원참여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와, 유선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이고, 문의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기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