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여권발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2017. 7. 11. 10:23 etc/생할정보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일 먼저 필수로 소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반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일반 여권은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혹은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에 가능하고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여기서붙처 여권발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면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권에는 크게 단기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뉩니다. 여권발급 비용은 10년이내 48면은 단기 여권은 38,000원이고 복수 여권은 35,000원입니다. 24면 단기여권은 38,000이며 복수여권은 50,000입니다. 여행을 자주 떠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은 부담되더라도 페이지가 많은 것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으로는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되고, 여권사실증명으로 1,000원이 부과됩니다. 

여권발급 비용 중 여권 재발급 비용으로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부과됩니다. 여권사진규격으로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하고,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여권발급을 받아야할 상황이 왔다면 먼저 48시간 이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의 자체결함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4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라면 해당 당국의 실수로 잘못 여권이 말들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