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7. 14. 17:46 etc/생할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하는데요.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지원하는데 비급여항목은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 등록자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① 1인당 매월 6천 원 지원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 원을 지급하고,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합니다.

②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로 된 경우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의료급여 수급권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 취득일부터 건강생활유지비를 소급 산정하여 당월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자격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산하고, 당해 수급권자의 가상게좌에 당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