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7. 15. 11:27 etc/생할정보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는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20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가 적용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①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②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상병 진료

③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종료일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입니다.

④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⑤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출산예정일+60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합니다.

⑥ 기존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기간 중 유산 후 재임신한 경우 기존 지원기간을 새로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전날로 지원 종료하고, 새로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