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2017. 7. 17. 21:37 etc/생할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호관리를 지원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근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있는 출산 가정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장소는 어디인가요?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미숙아의 경우에는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산모의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의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외의 다른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않는 부가서비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비스이용은요?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서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