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2017. 7. 18. 21:38 etc/생할정보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란?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제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으로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 사용, 이용 불편 신고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 사용 행위 근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기타 불편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신고서 작성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고 접수 등 안내는 02-6323-0123입니다.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접수예비조사결과처리 등 업무의 제반 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신분, 신고된 제공기관 관련 정보,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