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살펴볼까요

2017. 7. 23. 10:36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정한 범위 내의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에서 해당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떤지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의료비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일정 범위의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것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혹은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등록한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중 장애인의료비지원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의료비지원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복지 제도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