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기준과 절차를 알아봅시다

2017. 7. 23. 16:58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라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경감해드리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이거나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계층이신 분, 저소득 대상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 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을 보면 1인 13,600원, 2인 17,900원, 3인 30,200원, 4인 45,200원, 5인 63,300원, 6인 이상일 경우 79,700원 이하여야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과표액 2억 4천만 원 이하에 1인 21,000원, 2인 35,500원, 3인 45,600원, 4인 55,700원, 5인 66,000원, 6인 이상 76,400원 이하여야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단 측으로부터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경감 인정을 한 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 날까지 경감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경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대상자는 매월 20일경 해당 요건을 확인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경감 적용 및 해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본인부담금을 덜어주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제도였네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욱 좋아지고 많아져서 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던 분들도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