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그게 뭔가요?

2017. 7. 27. 20:25 etc/생할정보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무엇인가요?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수있는것을 얘기합니다.

어떤것들을 지원해주나요?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합니다.) 

 ● 방문 예약  :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 없는 영주(F-5) 자격은 제외됩니다.) 

 ● 전자 민원 :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 민원으로 신청 시는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이 3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 / 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 전자 민원  :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 민원으로 신청 시는 체류 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체류 기간이 3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 기간 만료 3일 전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외 동포 거소신고자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시간은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 연중무휴입니다. 또 수수료가 56,000원이며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적별 추가서류 

 ※ 예외로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 : 추가서류 없음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등 


그외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최초연장시에만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 : 본인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 : 부(모)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