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치기관 운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7. 29. 15:24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치기관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험동물의 윤리적, 과학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시설 운영 기관에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설치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실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측정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비임상시험 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영농법인 등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설치기관 운영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집니다. 수의사,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 복지 전문가, 변호사나 법학교수, 동물보호 복지분야 교수 등 동물실험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게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실험 시설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이용 및 실험이 종료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 시설의 운영과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 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등의 기능을 합니다.

시행 시기와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동물실험의 연구품질을 향상시키고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윤리와 과학을 조화시킨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동물 실험의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요?

동물실험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규범 3R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R 원칙이란 동물실험 대체 사용법 강구(Replacement), 동물 고통 최소화(Refinement), 동물 수 축소(Reduction)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