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재산, 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10. 12. 21:25 etc/생할정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범죄 피해자(재산, 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재산, 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재산)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 재산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는 피해자 본인이 범죄 피해자(재산)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승소 가능성 유무를 심사, 구조 타당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로 인하여 재산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교통사고로 매룽 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해야 하고,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재산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접수기관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이고, 문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범죄 피해자(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사람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사람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승소 가능성 유무를 심사, 구조 타당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보았음이 입증되는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진행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해야 하고,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접수기관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이고, 문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