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재산세 납부시기 언제인지 알아보세요

2015. 8. 19. 06:00 etc/생할정보

2015 재산세 납부시기 언제인지 알아보세요



요즘은 날씨가 좋아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수기라 여러모로 다 비싼데요.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또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조금은 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게 됩니다. 쉬운 예로 급여명세서만 봐도 많은 세금을 떼는데요. 그 밖에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토지, 주택, 선박 등 소유에 대한 세금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재산세 납부시기 및 세율 등도 알아보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율을 알아볼 텐데, 세율은 과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주택을 알아보면 별장은 과세표준액의 40/1,000으로 과세가 되고 그 밖에 주택은 과세표준 금액에 의해 세율이 결정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을 따로 분류하며 그 외 건물은 모두 기타 건축물로 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토지는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와 그 밖에 토지로 나뉘게 되는데, 과세표준에 의한 금액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은 고급선박과 기타 선박으로 나뉘고 항공기는 같이 3/100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시기로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솔직히 재산세를 내지 않는 저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 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