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급여지급일 대상자 여기서 알아보세요

2015. 10. 15. 06:00 etc/생할정보

2015 교육급여지급일 대상자 여기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해 머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북목 증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휘어져 있어야 하는 목이 일자로 바뀌면서 신경을 눌러서 라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디스크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니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목운동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교육급여지급일 및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제도로 학생들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교육급여대상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은 지급받을 수 없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등학생은 38,700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중학생은 38,700원을 연 1회 26,300원을 연 2회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129,500원을 연 1회, 260,300원을 연 2회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상담 및 신청을 통해 통합조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지급일은 이번 연도에는 9월 25일에 최초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짜는 따로 통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대상자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글이다 보니 전달하는데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29' 나 '1544-9654'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