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택시기사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택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이 교통수단 중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보다는 요금이 비싼 대신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 택시에 대한 자격시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택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이 있는데요. 1종 및 제2종 ('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 자 ('12. 08. 02. 부),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2. 08. 02. 부)가 해당이 됩니다.
# 구비서류는?
0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02) 운전면허증(필요시 운전경력증명서) / 인터넷 접수자, 이미지 파일 등록 요망
03) 사진 2매(3×4Cm,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판 사진)/ 인터넷 접수자, 이미지 파일 등록 요망
04)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12. 08. 02. 부 / 교통안전공단 발행)
05) 응시수수료 : 10,000원/ 인터넷 접수자, 해당 조합 계좌로 무통장 입금 (응시표 비고란 참조)
시험 과목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등,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가 출제됩니다.
합격발표는?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하고,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합격자 공고 및 각 시도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공고가 됩니다.
자격취득절차는?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적격 판정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교부합니다.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