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동부스포츠센터 이용 감면 누가 대상인가요

2017. 10. 4. 10:34 etc/생할정보


김해시 동부스포츠센터 이용 감면이 무엇인가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수탁 운영하는 동부스포츠센터 이용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7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50퍼센트(다만, 보호자의 경우 장애등급이 1급∼3급인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에만  50퍼센트 할인을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 동일시설을 연속 3월 이상 가입할 경우 : 10퍼센트 

 ⓖ 월회원으로서 2개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 합계금액의 10퍼센트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합계금액의 20퍼센트로 합니다.) 

 ⓗ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 40퍼센트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경우 : 40퍼센트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기본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카드등 이용자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등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은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가 뭔가요?

2017. 10. 3. 11:12 etc/생할정보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가 무엇인가요?


외국인(H2, E9)을 고용한 사람 (사업주)이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혹은 소재불명 되었을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은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 과정 : 신청 - 법무부·고용노동부 처리합니다. 

 ● 신청 기간 전자 민원 : 평일 7:00~22:00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무엇을 지원받게 되나요?


 ● 외국인(H2, E9)을 고용한 자(사업주)가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재불명되었을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 이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은 전자 민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통합신고가 적용되며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는 양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해서 당일 처리가 불가할때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은요?

2017. 10. 2. 15:57 etc/생할정보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사용료 감면이 무엇인가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사용료 50% 감면 한 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한 부모 가족 사용료 50% 감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료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사용료 50% 감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사용료 50%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사용료 50% 감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사용료 50% 감면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자녀 이상 가족 사용료 50% 감면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 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자 증명서 확인, 한 부모 가족 증명서, 소년소년 가장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유족 확인원 (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이 된 사람), 특수임무 공로자증 및 유족증, 5.18 민주유공자증 및 유족증,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장애등급 3급 이상의 경우에만 보호자 1인 할인), 의사자 유족 증명서 및 의상자 가족 증명서, 의정부시에서 발급한 행복특별시 로고가 들어간 아이 플러스카드 (세 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단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접수 : 증명서 사진파일 메일(http://mail.siseol.or.kr/mail)이나 팩스(031-837-4741)로 제출합니다.

구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 50% 할인혜택 대상자 및 제출서류 

 ○ 할인은 해당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제출시점부터 적용하기때문에 이전의 강습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족증명서·소년소녀가장증명서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or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단, 국가유공자 범위에 따라 본인만 할인되는 경우(참전유공자,고엽제유공자등)가 있으며,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이 된 자에 한함.)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유족 -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 5.18민주유공자와 그유족 -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 장애인(보호자1인 포함)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3급 이상의 경우에만 보호자1인 할인) 

 ○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가족 - 의사자 유족증명서, 의상자증명서, 의상자가족증명서  

 ○ 의정부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자녀 이상가정  

 ⓐ 의정부시에서 발급한 행복특별시 로고가 들어간 아이플러스카드  

 ⓑ 세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단,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 부모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