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5. 2. 20:31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등은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 내용 등은 관리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상의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의약품, 치료재료의 거래 시 인정되는 금융비용을 초과하여 수금(매출) 할인하는 행위,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금전, 상품권, 향응, 노무 등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내외 여행에의 초대 또는 통상적인 학술 목적을 위한 실비의 범위를 제외한 재정적 후원 행위, 의약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이 아닌 기부행위,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학술대회 지원 행위 등입니다.


신고에 의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조사 여부가 결정되며,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확정 시 불공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포상금 제도에 의하여 일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와 처리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구비 서류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입니다. 처리 기관은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종결 처리되며,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보고됩니다.

여기까지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내용이었구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