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복공원(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5. 2. 13:27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복공원(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게 복지 향상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 공헌자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차린다는 취지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명복공원(장사시설) 운영 지원 내용은 전면 감액과 50% 감액으로 나뉩니다. 전면 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생/공헌자 본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시/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50% 감액은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가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해당됩니다.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방문 신청이며,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희생/공헌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해당 희생/공헌자증 또는 확인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는 수상 증빙자료,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은 관할구청 협조공문,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증명서,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명복공원(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