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 4. 30. 18:52 etc/생할정보



장애인의 재택근무를 돕기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은?



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 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용도는?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대상

* 전화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재택 근로자의 조건은?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업무처리 절차는?



* 재택근무 신청 : 사업주

* 투자의 타당성 검증 : 현장 실사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30일 소요

* 투자 확인 : 60일 소요

* 재택근무 지원금 지급 : 15일 소요


선정기준은?


재택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은?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사람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