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필독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알아볼까요

2016. 7. 29. 10:16 카테고리 없음

대학생필독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알아볼까요


어제 퇴근길에 우연히 고등학생 시절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부모님 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다가 재작년에 수능을 다시 봐서 작년부터 대학교를 다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배워서 그런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다닌다고 하네요.




요즘 대학생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학비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비가 부담이 돼서, 휴학하고 돈을 버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을 도와주고자 나온 것이 바로 국가장학금인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특징부터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80점 이상이니 일반적인 대학의 점수로는 B0 이상을 받으셔야 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인데요. 1유형의 경우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등록금이 적은 학교의 경우 국가장학금만 받고도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혹 등록금보다 연간 최대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지급해주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국가장학금 받을 때 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없지만, 그 경우 외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른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번거롭지도 않고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학자금신청일 1개월 전까지만 인정이 가능하니 너무 빨리 신청을 하신다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업로드와 모바일 업로드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로그인 후에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 모바일 업로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유용한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배워봅시다

2016. 7. 26. 11:30 카테고리 없음

유용한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배워봅시다


얼마 전 퇴근길에 고등학생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기네 동네의 땅값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른 나이에 땅값에 관심이 있는 걸 보니 경제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문득 제가 사는 동네의 토지의 가격대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배워봅시다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그럼 이제 표준지공시지가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텐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약 2,75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지가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조회방법은 첫 번째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해주세요. 그 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의 메인 화면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주세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개별공시지가는 기준 연월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이므로 만약 기준일 이후에 재개발예정지가 되거나, 다른 건물이 생겨 가격이 변하게 된다면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천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사편리 인천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 지번 주소로 조회가 가능하여 도로명 주소가 아직 불편하신 분도 사용하기 편합니다.






아무 주소나 입력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이 아닌 오래전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좀 더 신빙성 있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별공시가뿐만 아니라 많은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본 결과인데, 연도별로 조회가 가능하여 그 근처 일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고, 주위환경뿐만 아니라 도로교 통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 정리

2016. 7. 22. 11:30 카테고리 없음

알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 정리


일을 하다보면 오랜 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주로 다루는 일이다 보니 허리나 손목 등에 무리가 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하실텐데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로 다리를 꼬거나 허리를 굽혀 컴퓨터 등을 할때 무리가 온다고 하네요.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등받이에 가깝도록 깊숙히 넣어 않고 등을 곧게 피고 앉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한 무리하게 일을 하지마시고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기지개를 한 번 쭉 피시고 업무에 다시 집중해보시길 바래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나 더 힘든 계층들이 있습니다. 힘든 계층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혜택은 무려 3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복지 제도 중 하나 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해 다른 생계 급여를 지원을 바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청소년쉼터, 한국 법무 보호 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또한,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경우 또한 제외됩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방법에는 사는 지역에 따라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며 신청하신 후 상담 및 조사, 심사과정 등 네 단계의 진행을 거치게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어렵거나 까다롭다고 느끼시겠지만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달라지며 급여를 지급할 때 생계급여액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나라 복지 제도에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