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살펴보기

2017. 1. 18. 12:30 카테고리 없음

궁금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어느새 1월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다음 주면 벌써 설날이에요!! 올해 설날에는 황금같은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쉴 수 있어서 직장인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포스팅 주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에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정방법에는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와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중 해당되시는 항목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르니 읽어주세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 후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 여러 메뉴들 중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고 아래 나오는 소메뉴 중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이동한 페이지를 보시면 '건강보험안내'를 누르시고 우리가 확인해볼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부과/산정'을 눌러주세요.




이동한 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고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사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고 하네요. 직장가입자는 많은 사람이 적용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부과하고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 후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페이지 왼쪽에 '4대 보험료 계산'을 클릭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신이 속하는 조건에 맞춰 계산에 보시길 바래요. 이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포스팅했는데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4대 보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