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초수급자 자격 정리

2017. 1. 23. 17:30 etc/생할정보


최신 기초수급자 자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로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복지 및 혜택을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하여 아래 보이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찾고자하는 복지정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기초수급자에 관련한 내용을보기위함이니 '저소득층' 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외에도 장애인, 한부모, 노년, 청년, 영유아 등 관련한 다양하고 많은 복지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탭을 클릭하시면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을 누르시고 아래 보이시는 '생계급여'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자격은 이러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에 속하며 아래 소득인정액을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등은 생계급여 지원 제공에서 제외되니 한 번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지원내용을 보시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시설수급자일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방법에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아래 지원절차가 나와있으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자격과 지원절차 등에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