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 이용권 누가 지원받을까요?

2017. 8. 23. 16:11 etc/생할정보

통합문화 이용권이 무엇인가요?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28%)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0%)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3%)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50%)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차상위한부모가족 

 ○ 차상위우선돌봄 

 ○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 이외의 소득산정가구 나머지 가구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근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 아동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 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하는 방법은요?

 ● 주민센터 방문발급(신규발급,재충전,재발급) 

 ● 홈페이지 발급(보유카드 재충전, 일반우편-신규발급/재발급, 농협영업점 수령-신규발급) 

 ● 복지시설 거주자 및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경우 -주민센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있나요?

 ● 온라인: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개인(만19세 이상), 본인 신청: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 개인(만19세 이상), 대리 신청: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만14세 이상~만 18세 이하: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 또는 법정대리인 선택 신청 가능) 

 ○ 복지시설: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위임장, 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이용 지침 성실 이행 서약서 

 ○ 14세 미만 발급(본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발급(성년인 가족):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ㅍ14세 미만 발급(법정 대리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카드 신청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14세 미만 발급(기타 위임시):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14세 미만 발급(초 중 고교 교사, 청소년보호사, 청소년 기관지 도사):발급 신청서, 대상 학생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본인):발급 신청서, 본인의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 가능한 증서,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 수첩 등), 주민번호가 기재된 학생증(단,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증+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년소녀 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위임시):발급 신청서, 소년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또는 기타 소년소녀 가장 증빙서류,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지 시(본인):해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문화누리 카드 반납  

 ○ 해지 시(대리 신청):해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화누리 카드 반납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5만 원(연 1회), 세대 내 매수 제한 없음.(6세 이상 발급-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