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8. 31. 19:12 etc/생할정보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107 손말이음센터에서 운영하고,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컴퓨터, 영상전화기,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전화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비장애인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계사가 문자나 수화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①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전화요청

청각장애인이 다양한 기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계사와 연결하고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를 전달해 중계를 요청하고 수화 또는 문자로 통화내용을 전달합니다. 중계사는 비장애인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전화를 연결하고 장애인의 통화내용을 비장애인 통화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은 응답 또는 전달할 내용을 중계사에게 음성전화를 통해 전달하고, 중계사는 비장애인의 통화 응답을 청각장애인에게 수화 또는 문자로 전달합니다.

② 비장애인이 청각장애인에게 전화요청

청각장애인이 다양한 기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계사와 연결하고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를 전달하여 중계를 요청하고 수화또는 문자로 통화내용을 전달합니다. 중계사는 비장애인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전화를 연결하고 장애인의 통화내용을 비장애인 통화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은 응답 또는 전달할 내용을 중계사에게 음성전화를 통해 전달하고, 중계사는 비장애인의 통화 응답을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 또는 문자로 전달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손말이음센터에서 신청하고,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