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어떤것을 신청방법을 아시나요?

2017. 8. 24. 19:38 etc/생할정보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가 무엇인가요?

임금을 받지못해 생활이 어려운 재직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수있도록 지원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을 얘기합니다.

어떤것을 지원받을수 있나요?

 ● 보증 방법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합니다.)

 ● 대출 한도는 임금체불액 범위에서 10,000,000원 한도입니다.

 ● 대출 조건은 연이율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휴업을 포함하여 가동중인 임금 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로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로 융자 신청일이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고 연간소득액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경우 합산)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비스 신청 :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사전심사 및 융자대상자 선정 :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대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 공단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기업은행에 결정통보 : 공단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 융자대상최종선정 : 공단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 신청자가 기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가입합니다.

 ⓖ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 신청자가 신용보증번호 및 대출계좌 입력합니다.

 ⓗ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 :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에 대출계좌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