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환자를 위한 '포괄간호'는 괜찮을까? 포괄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4. 20. 18:49 etc/생할정보




갑작스런 병을 얻게 되거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해도 간병이 필요하지만 간병을 도와줄 가족이 없다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여권이 되지 않아 난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으니, 그건 바로 '포괄간호서비스'



포괄 간병 서비스란?


포괄간병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간병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하는 역할로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병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2013년도에 시작으로 현재는 4배 이상 포괄간호서비스를 참여하는 병원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포괄 간병 서비스 비용은?


간병인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포괄 간병 서비스도 부담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포괄간병서비스는 입원비에 포함이 되어 책정이 됩니다. 입원비가 1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 부담률 20% 적용이 되어 약 1만 6000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보험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걱정없이 포괄간병서비스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괄 간병 서비스 주의점은?


포괄간병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에 보호자 없이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병동 자체가 포괄간병서비스 병동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사전에 상담을 받을 때 보호자가 간병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동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으로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는 없지만 입원 당일, 수술 등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땐 잠시 상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환자 회복이 되고 간병은 필요없다 의료진이 판명이 내린다며 간병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으로 자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몸 건강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포괄간병서비스'가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괄 간병 서비스'는 점점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안전한 병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고 하여 전국 병원에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 퇴직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4. 20. 12:17 etc/생할정보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 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식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받을 돈,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청구하는 절차는?


퇴직공제금 청구 방법은 청구서 작성 - 서류제출, 접수 및 심사 - 지급결정 및 입금이 진행됩니다. 지급자격은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걸섭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해야 하며, 본인에게 맞는 퇴직사유를 선택해야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