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2017. 4. 28. 20:17 etc/생할정보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건강가정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은?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 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가 되려면?



-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36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 24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목록입니다.



동일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2017. 4. 28. 13:20 etc/생할정보

가족에게 일어난 불상사로 인해 돌봐야 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다고 해도 다음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휴직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 중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조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