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실업급여 받고 떠나라~

2017. 4. 17. 23:20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고 그 돈으로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온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퇴사 사유 확인,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확인, 수급 자격 확인, 실업 인정, 실업 인정 확인의 절차를 밟아 진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근무 기간, 월 급여액 등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수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지급일수와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었구요. 잘 알아보시고 잘 챙겨 받으셔서 쉬는 동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구직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017. 4. 17. 17:30 etc/생할정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 다른 차를 파손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도 사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 그건 바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 기존 자동차 보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서민우대 가입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시라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차량 배기량 1,600cc이하의 5년 이상 경과한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이 되는 조건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의 장애와 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이시라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혜택은?


다른 자동차 보험과 차이가 있는 혜택은 보통 3-8% 할인을 해주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대 15% 저렴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전화, 인터넷 등 가입할 때보다는 약 3%에서 5% 저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사를 발행하여 제출하면 되고, 저소득자(차상위계층)는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서발급 소득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료 영수증 둘 중에 하나 제출)을 함께 제출한다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