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 4. 30. 18:52 etc/생할정보



장애인의 재택근무를 돕기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은?



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 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용도는?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대상

* 전화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재택 근로자의 조건은?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업무처리 절차는?



* 재택근무 신청 : 사업주

* 투자의 타당성 검증 : 현장 실사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30일 소요

* 투자 확인 : 60일 소요

* 재택근무 지원금 지급 : 15일 소요


선정기준은?


재택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은?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사람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2017. 4. 30. 12:28 etc/생할정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한 고용의무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기로 해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요는?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과 장려금은 미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부담금과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 공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 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7~18년 3.2% 이상 고용해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2.9%(17년)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은 17년 3.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장애인 고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지원대상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