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장애인에게 자동차범칙금 및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니?

2017. 4. 26. 20:17 etc/생할정보



자동차 범칙금이라는게 무슨 얘기인가요?


교통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이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할수도, 혹은 다른사람이 운전을 할수도 있는데 과속카메라의 경우에는 본인과 타인의 운전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과속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 20km/h 이상인 경우에는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게 될때 보험료 인상이 되는데 본인이 운전하지않은 경우에 이 범칙금으로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는 불합리하기때문에 굳이 자동차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통해서 벌점을 미 부과?


본인이 운전하지않았을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엔 운전을 한 사람에게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한 사람이 친구라면에게 굳이 벌점을 부과시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벌점부과를 받는 대신 다른 방법(과태료 납부)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70,000원을 납부하면서도 벌점을 부과받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범칙의 경우에는 속도별로 벌점이 있으며, 과태료이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없지만 장기 미납시에는 차량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혜택은 뭔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1~3급의 장애인

 ● 1~3등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 공동명의인 경우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으나 공동명의 전원이 과태료 감경(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경


위에 목록들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과속과태료 사전납부로 감경되기전의 원래 금액에 대해서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전세임대금을 지원받을수가 있다고?

2017. 4. 26. 13:26 etc/생할정보


신혼부부전세임대금이 무엇인가요?


도심 저소득계층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수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주자격은 무주택인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있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파량기준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차를 소유하고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공급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집을 마련하는것이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어서 어느 통계자료에서는 임대주택을 첫 내집으로 선호한다고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및 퇴거를 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않아서 전근 등 여러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아니라서 제약이 있습니다. 집을 꾸미고싶어도 제한이 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사를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고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나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어떤가요?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가 희망할시에는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답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의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을 유지할시에는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