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환자를 위한 '포괄간호'는 괜찮을까? 포괄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4. 20. 18:49 etc/생할정보




갑작스런 병을 얻게 되거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해도 간병이 필요하지만 간병을 도와줄 가족이 없다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여권이 되지 않아 난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으니, 그건 바로 '포괄간호서비스'



포괄 간병 서비스란?


포괄간병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간병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하는 역할로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병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2013년도에 시작으로 현재는 4배 이상 포괄간호서비스를 참여하는 병원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포괄 간병 서비스 비용은?


간병인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포괄 간병 서비스도 부담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포괄간병서비스는 입원비에 포함이 되어 책정이 됩니다. 입원비가 1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 부담률 20% 적용이 되어 약 1만 6000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보험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걱정없이 포괄간병서비스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괄 간병 서비스 주의점은?


포괄간병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에 보호자 없이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병동 자체가 포괄간병서비스 병동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사전에 상담을 받을 때 보호자가 간병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동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으로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는 없지만 입원 당일, 수술 등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땐 잠시 상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환자 회복이 되고 간병은 필요없다 의료진이 판명이 내린다며 간병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으로 자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몸 건강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포괄간병서비스'가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괄 간병 서비스'는 점점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안전한 병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고 하여 전국 병원에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 퇴직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4. 20. 12:17 etc/생할정보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 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식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받을 돈,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청구하는 절차는?


퇴직공제금 청구 방법은 청구서 작성 - 서류제출, 접수 및 심사 - 지급결정 및 입금이 진행됩니다. 지급자격은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걸섭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해야 하며, 본인에게 맞는 퇴직사유를 선택해야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 상담서비스, 좋은것같은데.

2017. 4. 19. 23:27 etc/생할정보




무료률구조의 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귀화를 허가받은 사람)

 ●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포함)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신청대상자

 ● 선원법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사고 관련 피해선원

 ● 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체불임금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의사지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요보호아동

 ● 월 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법원으로 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사람

 ● 농업인(축산인 포함), 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종사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및 소상공인

 ● 한부모가족

 ● 범죄피해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가족관계미등록자

 ● 국내거주 북한이탈 주민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 사회연대은행(사) 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공단의 법률서비스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예:되돌려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경우처럼 명맥하고 단순한 사안의 소장, 혹은 가 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 가능ㅇ합니다.

 ○ 형사사건 무료번호 :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료변호가 가능하지만 보석부담금과 보증보험증궈날급수수료 등의 실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는 부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무료법률상담 : 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사실조사를 거친 사안이나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 중에 변호사를 선임, 소송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 무료법률상담 : 모든 국민들에게 법률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서 공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진행하거나 혹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해서 상담을 할수도 있으며 공담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고 서신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융소외자 조압지원센터(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건가요?


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금융송히계층의 경제회생 및 재기를 돕기 위해서 복권위원회 지원을 바당서 서울,대구,부산에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경제회생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용은 부담없이 개인회생 및 파산, 몇색신청법률지원은 물론이고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위치: 

 서울센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 빌딩 9층

 대구센터 : 대구 수성동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셀미디치 5층

 부산센터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2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의 차이점은??

2017. 4. 19. 17:32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구분, 현금급여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



최저생계비란 무엇이고, 2017년 최저 생계비는 얼마나 되나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물가는 오르고, 그에 상응하여 최저생계비 또한 오르기 마련이죠. 2017년 현재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91,759원으로 전년 대비 16,861원 올랐습니다.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88,669원으로 28,706원 올랐으며,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184,569원으로 37,137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는 2,680,428원으로 45,567원 올랐고, 5인 가구는 3,176,307원으로 53,997원 올랐으며, 6인 가구는 3,672,187원으로 62,428원, 7인 가구는 4,168,066원으로 70,858원 올랐습니다. 표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였을 때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1,625,931원, 2인 가구는 2,814,449원, 3인 가구는 3,640,915원, 4인 가구는 4,467,380원, 5인 가구는 5,293,845원, 6인 가구는 6,120,311원, 7인 가구는 6,946,776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한 단계 높은 소득 계층이지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17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190,000원, 부부 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현금급여기준이란 무엇인가요?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하는데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을 생계/주거 급여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구분, 그리고 현금급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감면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7. 4. 18. 19:20 etc/생할정보




회사에 들어갔다가 자신과 안 맞아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승장구해서 체인점을 내는 창업 중소기업도 여럿 본 것 같습니다. 창업에 도전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한 두개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감면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현실화 하여 자신만의 기업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는 창조경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구현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실화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업과 도전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협력적인 생산과 ICT를 통한 네트워크는 창업을 유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달라지는 창업에 대한 정책


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상향



② 수산 벤처, 창업 지원센터 확대운영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17. 4. 18. 13:18 etc/생할정보

임신과 출산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아기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아기가 아프거나 하면 얼마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찢어질까요? 국가에서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란?


미숙아는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2.5kg이상지만 임신기간 37주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이내 수술을 위해 발생한 치료비,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진료비에 한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한 당신! 실업급여 받고 떠나라~

2017. 4. 17. 23:20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고 그 돈으로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온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퇴사 사유 확인,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확인, 수급 자격 확인, 실업 인정, 실업 인정 확인의 절차를 밟아 진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근무 기간, 월 급여액 등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수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지급일수와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었구요. 잘 알아보시고 잘 챙겨 받으셔서 쉬는 동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구직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017. 4. 17. 17:30 etc/생할정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 다른 차를 파손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도 사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 그건 바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 기존 자동차 보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서민우대 가입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시라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차량 배기량 1,600cc이하의 5년 이상 경과한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이 되는 조건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의 장애와 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이시라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혜택은?


다른 자동차 보험과 차이가 있는 혜택은 보통 3-8% 할인을 해주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대 15% 저렴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전화, 인터넷 등 가입할 때보다는 약 3%에서 5% 저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사를 발행하여 제출하면 되고, 저소득자(차상위계층)는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서발급 소득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료 영수증 둘 중에 하나 제출)을 함께 제출한다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기쁨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원금액

2017. 4. 15. 15:00 etc/생할정보





요즘 영화,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문화가 발전해가며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법. 하지만 그런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카드가 나왔다는 사실. 그 카드는 바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개인이 원하는 문화(영화, 연극, 뮤지컬, 도서,전시회 등) /여행/스포츠관람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방법은?



발급 시작일은 한 날에 동시에 시작하는게 아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은 2.17일, '강원, 대구, 경북, 경남'은 2.20일, '경기, 울산'은 2.22일, '부산,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2.24,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2.28일입니다. 11월 30일이 신청 마감이며 12월 31일자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방문하는 신청 외에도 집에서 간편하게 홈페이지 합산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어떻게 될까?


대상 세대의 하나씩이 아닌, 대상 세대의 개인당 6만원 카드 1매가 발급이 됩니다. 나이 제한은 6세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받은 후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거나 현금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마다 문화누리카드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검증을 받고 발급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액을 소진한 후, 다시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셔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문화누리카드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해당 되는 사람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취득을 하는 등 다양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카드가 정지 되는 것은 기본으로 2년간 발급 제한을 받으며 사용하신 금액을 반환조치를 받게 됩니다. 






나도 일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이란?

2017. 4. 13. 20:30 etc/유용한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근로복지사업 중 하나인데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 및 능력 배양을 통해 향후 취업, 창업, 공동체 설립 등 다양한 경로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차적으로는 조건부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2차적으로는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되는데요.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구원의 수별로 책정되어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자산이나 급여가 적어 생활을 할 수 없으나 근로능력은 가지고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경우, 근로나 훈련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급여를 받게 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또 차상위 계층이란 현재 소득이나 자산이 최저생계비보다는 약간 높지만(120% 이내), 실업상태로서 생계가 불안정하고 근로나 훈련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세요 ^^









자활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자활사업의 급여는 실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임금의 의미보다는 근로 기회를 갖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기간 동안의 훈련수당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근로(오전 9시~오후 6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비 3000원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의 경우 33270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 36770원의 급여가 계산되는데요. 급여는 근로일을 확인한 후 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해 설명드렸구요. 각 지역자활센터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안내와 함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