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 7. 13. 18:35 etc/생할정보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기로 할까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시험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가고시로 인정합니다. 각 시험종목에 대한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22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 접수 안내

*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작성, 응시료 결제, 응시표 출력 가능

* 방문접수 : 국시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단 서울지역만 가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5)

- 합격자 조회

시험결과 조회 가능, 해당 시험면 선택 후 확인

- 증명서 신청

*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 원본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과 구분할 수 있는 복사방지 기술 적용

*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은 원본 확인 메뉴에서 원본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수수료

열람용 (과목별 성적, 전환 성적 확인) : 무료

제출용(성적증명서, 합격확인서) : 1000원

- 면허, 자격 신청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

(우편으로 신청 시 가급적 등기우편 이용 바람 / 단, 방문접수해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

* 보내실 곳 : (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 신청 담당자 앞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 상황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면허, 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 가능

*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 환불 서비스 제한적 제공)

* 응시자격 심의, 외국 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인정 여부 심의

*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열람(무료)

* (신규) 면허/자격증 교부(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건교육사 제외)

* (영/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지원대상은?

의사(의사 예비), 치과의사(치과의사 예비), 한의사(한의사 예비), 약사, 조산사, 한약사, 한약조제 자격, 영양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1,2,2급), 1,2급 언어재활사 24개 직종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구비서류는?

- 인터넷 접수시

276x354 픽셀 이상 크기

3.5x4.5 이상 크기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 방문접수시

* 응시원서 1매(사진 3.5x4.5 2매 부착)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기타 직종별 제출서류

한약조제자격 : 약사면허증 사본 1배, 성적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

한약사 : 한약 관련 과목이수증명서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예정자에 한함) 첨부

의무기록사, 의지보조기기사 :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예정자에 한함)를 첨부

안경사 :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한 안경업소 업무종사확인서 1매 첨부

영양사 :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첨부

위생사 : 위생업무 종사증명서 1매 첨부

영양사 :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첨부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매, 업무종사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

1급 언어재활사

* 재직한 언어재활기관에 응시자 이외 상근 언어재활사가 있는 경우 :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매, 언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 1매, 재직 증명서류 1매, 언어재활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매, 상근 언어재활사의 서류

* 재직한 언어재활기관에 응시자가 상근 언어재활사인 경우 :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언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 1매, 언어재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매, 재직증명서류 1매

2급 언어재활사

* 12년 8월 5일 후에 편입학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언어재활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사람 : 졸업(예정)증명서 1매, 언어재활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

* 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사람 : 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매, 졸업(예정)증명서 1매

* 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서 응시하는 사람 : 졸업증명서 1매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사람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 1매,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석사(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사람 : 석사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보건교육 업무종ㅅ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

보건교육사 2급 : 졸업(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2급과 같음

외국대학 졸업자 :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해 제출)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7. 7. 13. 11:21 etc/생할정보

불법 다단계,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의 서비스를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불법 다단계, 부실 상조업체 피해자가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하고, 공정위,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업체 환불 거절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번호 통지서가 있어야 환불 거절 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등록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 상환 및 신용 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신용 회복 위원회 신용 회복 상담 센터와 상담 가능합니다.

② 불법 다단계 피해 신고 유의사항

불법 다단게 판매업체는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진, 메모 등으로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불법 다단계 척결 및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신고(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 민원참여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와, 유선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이고, 문의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기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