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7. 7. 6. 21:31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먼저 자영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와 배우자 혹은 1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혹은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부터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을 한 직장에 근무하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상태일 경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취업 상태로 인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으로 사용 용도를 제한하며,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 이수 시 기초생계수급 탈피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에 관한 내용이었구요. 북한을 이탈하셔서 낯선 우리나라 땅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욱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어떻게 이루어지나 살펴볼까요

2017. 7. 6. 15:42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취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로 나뉩니다. 먼저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유아기/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과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 기준으로는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며, 부모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각 1회씩 지원됩니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하며, 자녀생활교육 서비스는 위의 선정기준에서 이야기한 무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였구요. 낯선 한국 땅에서 하루빨리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한 프로그램이었네요. 단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도 불가능하다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