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2017. 7. 18. 21:38 etc/생할정보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란?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제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으로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 사용, 이용 불편 신고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 사용 행위 근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기타 불편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신고서 작성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고 접수 등 안내는 02-6323-0123입니다.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접수예비조사결과처리 등 업무의 제반 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신분, 신고된 제공기관 관련 정보,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휴면계좌통합조회 살펴보는 방안

2017. 7. 18. 12:27 etc/생할정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요즘, 한 푼이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옷장 정리를 하다가, 혹은 오랜만에 꺼낸 가방 안에서 돈을 발견하게 되면 공돈을 얻은 것 같아 기분이 들뜨기도 합니다.

그 금액이 크면 꼭 보너스를 받게 된 것 같아 더 좋은데요. 이렇게 묵혀뒀던 돈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같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경험은 있으실 텐데, 이때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다 보면 주로 사용하는 계좌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다른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각각의 계좌들은 휴면 계좌가 되는데요. 때문에 본인이 통장을 만들었다면 누구나 휴면 계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휴면 계좌 안에 크고 작은 예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통해 이러한 계좌들을 한 번에 조회한 후 그 예금 등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휴면계좌통합조회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에 휴면 계좌 조회하기라는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조회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휴면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