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2017. 5. 14. 11:14 etc/생할정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을 매체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데요.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만큼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되면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대상이 되지만, 손자녀 때문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입소대상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이나 생활형편에 따라 무료와 실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입소할 수 있고, 유료입소는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① 무료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무료입소 대상자가 됩니다.

② 실비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실비입소 대상자가 됩니다.

③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가능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가 가능합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입소, 일부부담, 전부본인부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무료입소 대상자의 입소절차

② 실비입소 대상자의 입소절차

③ 유료입소 대상자의 입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