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한번 알아볼까요

2017. 5. 31. 10:16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사회 활동을 막 시작하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에게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임대 아파트인 행복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사회 활동을 시작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 주위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80%, 취약 계층 10%, 노인 계층 10%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주로 입주하는 젊은 계층의 입주 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구요. 행복주택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거나 근처에 직장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일정한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계층 외에도 취약 계층과 노인 계층이 각각 10%씩의 비율로 입주할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경우 행복주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층 소득 관련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신청은 지역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인터넷 혹은 현장 접수로 진행됩니다. 모집 공고는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준공 1년 전에 발표됩니다.

입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입주 기간은 최대 6년까지입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고,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총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준비생(대학생)이었다가 취업을 한다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결혼을 하는 등 입주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