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뭘까요?

2017. 5. 25. 17:41 etc/생할정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과 장애인 구직자 모두에게 이익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융률에 산입하는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요건은?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중증 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 상시의 15%, 100명 이상~300명 미만 - 상시의 10% + 5명 / 300명 이상 - 상시의 5% + 20명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할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주요 지원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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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 시 모회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으로 산입(중증은 더블카운트, 경증 남성 1명을 0.5명으로 간주)

- 2012년부터 자회사 설립 투자 시 무상 지원금 10억원 내에서 지원(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지원)

- 16년까지 설립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 물적 사항을 내부거래 예외로 인정

- 자회사의 의무 고용 초과 인원에 대해 월 15~5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 시설 융자, 편의시설, 장비 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 고용관리비용 등 지원

- 자회사 설립 준비부터 설립까지 공단에서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설립 지원

- 적합 장애인 인력 풀 및 맞춤훈련 제공 모집대행 등 인력 충원 지원


선정기준은?

투자의 타당성 검토 : 현장조사, 컨설팅 기관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지사로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